경상북도
애니메이션, 실감형 콘텐츠 등 순수 콘텐츠 분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1항」에 해당하는 문화산업 분야 기업(단, 게임, 공연, 영화, 출판, 디자인 분야 제외)- 지역행사 참여를 통해 콘텐츠의 시장성을 검증하고자 하는 경북 소재 콘텐츠 기업- 신규 콘텐츠 IP, 캐릭터, 굿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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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애니메이션, 실감형 콘텐츠 등 순수 콘텐츠 분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1항」에 해당하는 문화산업 분야 기업(단, 게임, 공연, 영화, 출판, 디자인 분야 제외)- 지역행사 참여를 통해 콘텐츠의 시장성을 검증하고자 하는 경북 소재 콘텐츠 기업- 신규 콘텐츠 IP, 캐릭터, 굿즈
중소벤처기업부
콘텐츠 분야의 창업 7년 미만 법인/개인사업자 ※ 2014년 9월 16일 이전 설립한 기업은 지원 불가 2) 애니메이션, 게임, 영화, 음악, 캐릭터, 출판, 웹툰, 인터넷/모바일 콘텐츠솔루션 등 콘텐츠 분야 스타트업 3) 문화콘텐츠, ICT기술을 접목한 융복합콘텐츠 분야 스타트업 ※ 단순 제조업, 일반유흥
경상북도
음악 및 실감콘텐츠 등 순수 콘텐츠 분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1항」에 해당하는 문화산업 분야 기업(단, 게임, 공연, 영화, 출판, 디자인 분야 제외)- 경상북도 소개 IPㆍ기술 보유 콘텐츠 기업- 경상북도 동해안의 해양 자원을 기반으로 지역 특화 콘텐츠를 발굴ㆍ제작하여 역량
중소벤처기업부
구성된 그룹 모집 분야 : 아래 중 한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 1) 콘텐츠산업 특수분류 해당 사업수행 기업 ※ 출판, 만화, 음악,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공연 ※ 웹 개발, 콘텐츠 솔루션업, AI 기술 등을 활용한 융합 콘텐츠 제작 기업
중소벤처기업부
그룹 모집 분야 : 아래 중 한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 1) 콘텐츠산업 특수분류 해당 사업수행 기업 ※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 웹 개발, 콘텐츠 솔루션업, AI 기술 활용 콘텐츠 등의 디자인/솔루션/미래기술 분야 직접생산
중소벤처기업부
개방형 오피스 (4인실) : 3인 이상 구성된 스타트업, 예비창업자 - 개방형 오피스 (지정석) : 1~2인으로 구성된 스타트업, 예비창업자 ○ 모집분야 - 애니메이션, 영화, 음악, 캐릭터, 출판, 웹툰, 인터넷/모바일 콘텐츠솔루션 등 콘텐츠 분야 스타트업 - 문화콘텐츠, ICT기술을 접목한 융복합콘텐츠 분야 스타트업 - 단순 제조업, 일반유흥
중소벤처기업부
그룹 모집 분야 : 아래 중 한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 1) 콘텐츠산업 특수분류 해당 사업수행 기업 ※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 웹 개발, 콘텐츠 솔루션업, AI 기술 활용 콘텐츠 등의 디자인/솔루션/미래기술 분야 직접생산
중소벤처기업부
신규기업 모집 분야 : 아래 중 한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 1) 콘텐츠산업 특수분류 해당 사업수행 기업 ※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 웹 개발, 콘텐츠 솔루션업, AI 기술 활용 콘텐츠 등의 디자인/솔루션/미래기술 분야 직접생산
중소벤처기업부
공고하오니, 해당 기업은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 기준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 중 사업자등록 1년 이상 - 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582), 영화, 비디오물,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591) -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620) - 자료 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중소벤처기업부
경남인 7년 미만의 소셜벤처 기업(소셜벤처 판별기준표“사회성 및 혁신성장성”부합 여부 가점 부여) * 디자인·제조·IT·해양·도시재생·영화·게임·태양광(에너지)·선박·Tech기반 등 다양한 창의성을 가진 소셜벤처 및 소셜벤처 판별 희망 기업 대상 * 사업 고도화 및 투자
중소벤처기업부
공고하오니, 해당 기업은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 기준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 중 사업자등록 1년 이상 - 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582), 영화, 비디오물,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591) -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620) - 자료 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중소벤처기업부
기준 5년 미만(2019. 4. 29) (예비)창업자 대상으로 모집 진행 충북 지역 내 문화콘텐츠 전분야(출판, 만화(웹툰), 영화, 게임, 음악, 애니메이션, 방송, 캐릭터, 실감콘텐츠, 융복합 공연, 교육콘텐츠 등) 중 크라우드펀딩을 희망하는 5년 미만 (예비)창업자 ※ 콘텐츠산업진흥법 문화콘텐츠: 출판
중소벤처기업부
웹툰), 음악, 게임, 애니메이션,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뉴콘텐츠 등 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자체 제작 및 개발하는 기업(단, 순수예술 ․ 출판 ․ 영화 ․ 광고 ․ 단순 예술공연사업 지원 제외) ◦ B2C, B2B 및 해외 유통 가능 콘텐츠(제품 및 서비스) 보유 기업 지원지역: 인천 사업대상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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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기업 모집 분야 : 아래 중 한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 1) 콘텐츠산업 특수분류 해당 사업수행 기업 ※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 웹 개발, 콘텐츠 솔루션업, AI 기술 활용 콘텐츠 등의 디자인/솔루션/미래기술 분야 직접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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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서류(사업자등록증 등) 제출 必 * 콘텐츠 기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1항 및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콘텐츠산업 업종(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에 해당하는 기업 지원지역: 충북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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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웹툰), 애니메이션, 캐릭터, 방송영상, 게임, 음악, 콘텐츠솔루션, 지식정보, 뉴콘텐츠 등” 산업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단, 순수예술, 영화, 광고, 출판, 산업디자인 제외) ❍ 컨소시엄 : 참여기업은 지역, 법인 및 개인사업자 관계없이 지원 가능(대기업 제외)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콘텐츠 분야 예비창업자 -지원분야 : ICT 기반의 융복합 콘텐츠 및 콘텐츠 분야(지식정보/콘텐츠솔루션/광고/출판/만화/웹툰/음악/방송/영화/영상/게임/애니메이션/캐릭터/공연) -공고일(2025.03.21.)기준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 이 없는 자 * 단, 부동산 임대업만을 영위하는 창업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아래 분야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기술/콘텐츠/플랫폼을 보유한 스타트업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① 엔터테인먼트 ⓐ AR/VR/XR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영화, 인터랙티브 미디어 등) ⓑ IP 기반 콘텐츠 및 활용 기술 ⓒ 플랫폼 & 기술(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등) ⓓ 에듀테인먼트(교육
중소벤처기업부
웹툰), 음악, 게임, 애니메이션,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뉴콘텐츠 등 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자체 제작 및 개발하는 기업(단, 순수예술 ․ 출판 ․ 영화 ․ 광고 ․ 단순 예술공연사업 지원 제외) ◦ B2C, B2B 및 해외 유통 가능 콘텐츠(제품 및 서비스) 보유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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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이 가능한 콘텐츠 관련 분야 프로젝트(제품/기술/서비스) o 1단계(콘텐츠산업) • 통계청의 콘텐츠 특수분류 -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o 2단계(콘텐츠산업확장) • 콘텐츠산업을 확장시킨 분야 - 디자인산업 : 시각디자인, 공간디자인, 산업공예디자인 - 패션산업 : 뷰티(화장품), 쥬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