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아래의 기업 또는 기관(컨소시엄 형태 불가) *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벤처투자법)」제2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회사 및 비영리법인 ① 창업기획자, ② 창업초기 펀드 운용사 등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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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아래의 기업 또는 기관(컨소시엄 형태 불가) *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벤처투자법)」제2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회사 및 비영리법인 ① 창업기획자, ② 창업초기 펀드 운용사 등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립 인가를 받은 비영리 공익 법인이면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정식 등록 창업기획자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 협회는 우수한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홍보 역량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아래의 기업 또는 기관(컨소시엄 형태 불가) *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벤처투자법)」제2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회사 및 비영리법인 ① 창업기획자, ② 창업초기 펀드 운용사 등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
중소벤처기업부
1인창조기업 지원센터」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성공적인 사업성과를 창출할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1인창조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대 상 :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 - 1인창조기업 지원대상 자가진단 ☞ [클릭] (※ 1인창조기업 유예기간 인정 ☞ 참고1)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울산거주, 3개월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중소벤처기업부
산학연협력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 산학협력단지에 입주할 기업 및 연구소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입주자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동법 시행령 제6조, 제36조의4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추고 별도로 정한 입주업종을영위하는 자* *한국표준산업분류, 사업자등록증 등을 기준으로 자격충족 여부 판단함
중소벤처기업부
우수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글로벌 사업화 지원을 위한「2026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 심화과정)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으로서, ESG 실천 의지가 높은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1:1 맞춤형 멘토링을 제공하고, COREBiz ESG확인서를 발급하여 기업의 신뢰 기반을 마련하며, 법률・회계・지식재산 등 전문기관과 연계한 심화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G밸리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자 합니다. 1. 금천구 내에서 ESG 관련
중소벤처기업부
공간과 다양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울산 1인창조기업 지원센터」입주기업 모집에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대 상 :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 - 1인창조기업 지원대상 자가진단 ☞ [클릭] (※ 1인창조기업 유예기간 인정 ☞ 참고1)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울산거주, 3개월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중소벤처기업부
운영하는 「울산 1인창조기업 지원센터」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성공적인 사업성과를 창출한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1인창조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 - 1인창조기업 지원대상 자가진단 ☞ [https://www.k-startup.go.kr/common/knProject/application/ac/coCheckPop.do?coCheckAt=center]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울산거주, 3개월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 공고일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실적을 보유한 수산분야 업체로서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①「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74조,「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수산분야 가공업체②「양식산업발전법」제10조 및 제43조에 따라 면허ㆍ허가를 받은 양식업체
중소벤처기업부
운영하는 「울산 1인창조기업 지원센터」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성공적인 사업성과를 창출한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1인창조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 - 1인창조기업 지원대상 자가진단 ☞ [https://www.k-startup.go.kr/common/knProject/application/ac/coCheckPop.do?coCheckAt=center]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울산거주, 3개월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 공고일
중소벤처기업부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 예비여성창업자(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가능자) ※ 기한 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할 수 있음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 기업 ※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여성이 해당 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화 지원, 전문가 멘토 연계 등을 통하여 기업의 수익창출 및 지속적인 성장을 하도록 지원 함.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센터 사무공간을 활용하고, 교육 및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 (출근 : 월10일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공간과 다양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울산 1인창조기업 지원센터」입주기업 모집에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대 상 :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 - 1인창조기업 지원대상 자가진단 ☞ [클릭] (※ 1인창조기업 유예기간 인정 ☞ 참고1)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울산거주, 3개월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후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차 이하(모집공고일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등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 14조의2 제1항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창업기업여부 무관) ※입점 대상 업종 : 동탄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상 허용 업종
중소벤처기업부
모집하오니 우수한 역량과 참신한 아이디어로 새로운 성공을 꿈꾸는 창업자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대 상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 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울산거주, 3개월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울산소재 또는 울산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하여「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적용기관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컨설팅(교육ㆍ면담ㆍ지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2026년도 연구실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전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중소벤처기업부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비영리 법인(아래요건 모두 해당) 1.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2. 모집 공고일 기준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및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를 운영하지 않는
중소벤처기업부
사업화 지원, 전문가 멘토 연계 등을 통하여 기업의 수익창출 및 지속적인 성장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센터 사무공간을 활용하고, 교육 및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 (출근 : 월10일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위하여 사무공간, 교육지원, 전문가 자문상담 연계,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하여 1인창조기업의 수익창출 및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함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울산거주, 3개월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울산소재 1인 창조기업 - 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