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 - 102호 2021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계획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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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 - 102호 2021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계획을 공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제2020-513호)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446호)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변경된 2020년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계획을 공고합니다. 변경사항 : 코로나19 경영안정자금의 금리인하(1.75% ---> 1.5%) 및 예산규모 확대(200억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1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3월30일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462호)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8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4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609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3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176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3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216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3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6조에 따른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6조에 따른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7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21조에 따른 "20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612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1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충청남도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충청남도 소상공인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충청남도에 사업장이 소재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소상공인자금 융자한도 최대 1.5억원 이내, 1.5% 이자보전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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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붙임과 같이 변경하여 알려드립니다. *주요 변경 내용 : 신산업 창업분야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