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충북지역 소재 학교의 재학생인 경우 타 지역민이라도 지원가능 ※ 공동출원인은 개인으로만 구성 가능, 기업, 단체 등 불가 ※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발급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 지원지역: 충북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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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소재 학교의 재학생인 경우 타 지역민이라도 지원가능 ※ 공동출원인은 개인으로만 구성 가능, 기업, 단체 등 불가 ※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발급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 지원지역: 충북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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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대구·경북지역의 해결이 시급한 현안을 청년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해결하고, 창업과 연계시키기 위하여 『제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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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테크노파크 『경기지식재산센터』와 성남산업진흥원『성남 중장년기술창업센터』에서는 경력 및 전문성을 보유하며 강한 지식재산을 가진 창업인을
경기도
중장년층 예비창업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공고일(’26.5.22.) 기준 경기도 거주, 도내 창업을 희망하는 만 40세 이상인 자- (예비창업자) 국세청(세무서) 사업자등록(법인ㆍ일반ㆍ간이 등) 등록 이력이 없는 자※ 예외: 무매출 사업자, 임대사업자, 공고일 기준 최초 사업개시일 이전 사업자, 비영리단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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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2. 창업일로부터 3년 이상 ~ 7년 미만인 법인기업(사업 공고일 기준) 3. 최근년도 순이익이 연매출액 대비 3% 이하인 기업(국세청 신고 제무제표 기준) 4. 단일 투자자(사) 기준으로 5천만원 이상의 투자유치 실적이 있는 기업 5. 대표자 자격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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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문화예술 등) 서비스 제공 업체도 아래 기술된 자격에 부합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자격요건 :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 관련 국세청 업종코드로 등록된 창업 5년(공고 마감일 기준) 이내의 기업 ※ 주·부업종 무관 / 업종코드 :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940306), 미디어콘텐츠창작업(921505)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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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등) 서비스 제공 업체도 아래 기술된 자격에 부합하는 경우 지원 가능 (자격요건)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 관련 국세청 업종코드로 등록된 창업 5년(공고 마감일 기준) 이내의 기업 ※ 주·부업종 무관 / 업종코드 :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940306), 미디어콘텐츠창작업(921505)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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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등) 서비스 제공 업체도 아래 기술된 자격에 부합하는 경우 지원 가능 (자격요건)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 관련 국세청 업종코드로 등록된 창업 5년(공고 마감일 기준) 이내의 기업 ※ 주·부업종 무관 / 업종코드 :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940306), 미디어콘텐츠창작업(921505)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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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등) 서비스 제공 업체도 아래 기술된 자격에 부합하는 경우 지원 가능 (자격요건)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 관련 국세청 업종코드로 등록된 창업 5년(공고 마감일 기준) 이내의 기업 ※ 주·부업종 무관 / 업종코드 :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940306), 미디어콘텐츠창작업(921505)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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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제출된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을 통해 판단 ※ 업종조건은 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제출된 사업자등록증(별지포함)의 주/부 업종을 통해 확인되는 국세청 업종코드 보유 여부로 판단. 해당코드 중 1개 이상 보유 필수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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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바랍니다. ◆ 공고일('26. 5. 22.) 기준 경기도 거주하며, 도내 창업을 희망하는 만 40세 이상 중장년인 자 ◆ (예비창업자*) 국세청(세무서) 사업자등록 (법인·일반·간이 등) 등록 이력이 없는 자 ※예외: ①무매출 사업자 ②임대사업자 ③공고일 기준 최초 사업개시일 이전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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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바랍니다. ◆ 공고일('26. 5. 22.) 기준 경기도 거주하며, 도내 창업을 희망하는 만 40세 이상 중장년인 자 ◆ (예비창업자*) 국세청(세무서) 사업자등록 (법인·일반·간이 등) 등록 이력이 없는 자 ※예외: ①무매출 사업자 ②임대사업자 ③공고일 기준 최초 사업개시일 이전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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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세 이하(1986년생~2006년생) 청년 ② 커피 제조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미창업자(선정이후 2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가능한 자) ③ 국세청(세무서) 사업자등록(법인․일반․간이 등) 이력이 없는 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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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여부 확인) ※ 공동출원인은 ‘개인’으로만 구성 가능, 기업·단체 등 불가 ※ 사업신청자는 증빙자료 필수 제출(예비창업자, 예외적 지원 신청자) ※ 국세청 홈택스(hom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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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참여 바랍니다. * IP: 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 인천 거주 예비창업자 * 사업신청자는 현재 창업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필수 제출해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 민원증명 → 사실증명신청에서 구비 가능 ※ 아래의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 당해연도 1.1. 이후 창업자(사업자등록증 기준) ○ 부동산임대업 영위기업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