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2022년도 상반기 수출중소기업 지정제도 모집공고(중기부 공고 제2022-23호)』에 따라 현재 공고 중인 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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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022년도 상반기 수출중소기업 지정제도 모집공고(중기부 공고 제2022-23호)』에 따라 현재 공고 중인 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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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제1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1차연장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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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완료 후 기술혁신성 및 공공성이 인정되어 지정된 혁신제품의 기간만료가 도래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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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5년도 제1차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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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완료 후 기술혁신성 및 공공성이 인정되어 지정된 혁신제품의 기간만료가 도래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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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4년도 제2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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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310호 2026년도 제2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공고 <2026년도 제2차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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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5년도 제2차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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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5년도 제2차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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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189호 2026년도 제1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 공고 <2026년도 제1차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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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기술개발자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 "2024년도 제1차 중소기업 혁신제품 지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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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를 위하여 "2024년도 제3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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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를 위하여 "2024년도 제2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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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백년소상공인 모집(재지정) 공고를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2026. 9. 1 ~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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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이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 "2023년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시행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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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를 위하여 "2024년도 제1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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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 2023년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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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 2023년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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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5년도 제1차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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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상반기 수출 중소기업 지정제도(글로벌강소기업 지정제도) 모집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