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는 일ㆍ생활 균형 문화 확산 및 제도 정착을 위한 국민 참여형 홍보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하여 「2025년 일ㆍ생활 균형 수기ㆍ영상ㆍ캐릭터 공모전」을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ㅇ개인 또는 기업 등 - 수기: 일ㆍ생활 균형 제도 활용 경험이 있는 근로자 및 기업(최근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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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일ㆍ생활 균형 문화 확산 및 제도 정착을 위한 국민 참여형 홍보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하여 「2025년 일ㆍ생활 균형 수기ㆍ영상ㆍ캐릭터 공모전」을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ㅇ개인 또는 기업 등 - 수기: 일ㆍ생활 균형 제도 활용 경험이 있는 근로자 및 기업(최근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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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사회적 현안해결과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고자 2021년 문제해결방식 멘토제도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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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139호 2021년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1차) 공고 2021년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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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확인 인증은 자금조달, 정부지원사업 가점, 세제 감면 등 기업 성장의 든든한 발판이 되는 핵심 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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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확인 인증은 자금조달, 정부지원사업 가점, 세제 감면 등 기업 성장의 든든한 발판이 되는 핵심 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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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확인 인증은 자금조달, 정부지원사업 가점, 세제 감면 등 기업 성장의 든든한 발판이 되는 핵심 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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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확인 인증은 자금조달, 정부지원사업 가점, 세제 감면 등 기업 성장의 든든한 발판이 되는 핵심 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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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확인 인증은 자금조달, 정부지원사업 가점, 세제 감면 등 기업 성장의 든든한 발판이 되는 핵심 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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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확인 인증은 자금조달, 정부지원사업 가점, 세제 감면 등 기업 성장의 든든한 발판이 되는 핵심 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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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확인 인증은 자금조달, 정부지원사업 가점, 세제 감면 등 기업 성장의 든든한 발판이 되는 핵심 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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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의 일·생활균형 문화 정착을 희망하는 기관의 실천 과제 발굴 지원을 위해 「2025년 일-생활균형 연구문화 확산 컨설팅 」사업을 실시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기관 내 일·생활균형 제도 및 양성평등 문화, 환경 개선을 희망하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대학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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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이상 10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의 기업은 참여 가능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②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경영혁신형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③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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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이상 10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의 기업은 참여 가능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②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경영혁신형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③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지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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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이상 10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의 기업은 참여 가능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②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경영혁신형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③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지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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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이상 10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의 기업은 참여 가능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②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경영혁신형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③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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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이상 10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의 기업은 참여 가능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②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경영혁신형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③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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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이상 10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의 기업은 참여 가능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②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경영혁신형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③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지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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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이상 10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의 기업은 참여 가능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②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경영혁신형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③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지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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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이상 10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의 기업은 참여 가능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②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경영혁신형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③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지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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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이상 10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의 기업은 참여 가능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②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경영혁신형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③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지원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