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26.08.10
[제주] 제주시 2026년 4차 사회적경제기업 시설기능강화사업 공고제주특별자치도
2026년도 제주시 사회적경제기업 시설기능강화사업 참여기업 4차 공모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제주시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중에서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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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2026년도 제주시 사회적경제기업 시설기능강화사업 참여기업 4차 공모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제주시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중에서 최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제1항에 의하여「2026년 제주수산물 수출마케팅 지원사업」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추가공고합니다.☞「수산업협동조합법
제주특별자치도
2026년도 해양수산 국고보조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2026년도 어업 활동지원 사업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사고ㆍ질병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 :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 제주도 내 주소를 두고 있는 18세~49세 노동자(1976.1.1.~2008.12.31.출생자)※ 참여 노동자는 2026. 4. 1. 이후에 사업장에 채용된 자여야 함☞ 주 30시간 이하 단시간 노동자 인건비 일부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13조,「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의 규정에 따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우리동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