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는 소득활동을 하는 소상공인의 출산 후 소득단절에 대해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사업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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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에서는 소득활동을 하는 소상공인의 출산 후 소득단절에 대해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사업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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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 제1항에 따라 2026년 청정임산물 생산기반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공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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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공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내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시설개선자금, 운영(육성)자금 융자 지원(연 1%,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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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 제주도 내 주소를 두고 있는 18세~49세 노동자(1976.1.1.~2008.12.31.출생자)※ 참여 노동자는 2026. 4. 1. 이후에 사업장에 채용된 자여야 함☞ 주 30시간 이하 단시간 노동자 인건비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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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제주 도내 본점 및 영업점을 둔 여행업체 및 관광 관련 사업체☞ 항공료(또는 승선료), 숙박비 업체당 1,000천원 지원(1회 최대 5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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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수출진흥 및 통상협력에 관한 조례 제19조의3에 따라 도내 수출(희망) 기업의 역량강화 및 수출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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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기업- 국문/영문 홍보 카탈로그 보유 업체- 생산 제품의 수출단가(FOB부산 등) 산출이 가능한 업체☞ 해외 바이어 간 1:1 비즈니스 상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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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허가를 받은 수산분야 가공업체②「양식산업발전법」제10조 및 제43조에 따라 면허ㆍ허가를 받은 양식업체☞ 수산물(수산식품) 수출마케팅 지원 ①, ②, ③ 중 택 1① 해외 현지 바이어 발굴, 해외 홍보용 다국어 홍보영상 홍보물 제작 등 온ㆍ오프라인 마케팅 지원② 해외 인증 획득비용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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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도외 도매시장(산지공판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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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제주시 사회적경제기업 시설기능강화사업 참여기업 4차 공모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제주시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중에서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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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ㆍ후방 연관산업 분야 중소기업(사업자등록 필수)☞ 해양수산 분야 창업기업지원(신규 창업기업 육성), 마케팅(국내 전시회 참가 및 바이어초청 매칭)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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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에서는 제주를 찾는 국내ㆍ국외관광단체 관광관련 유관기관ㆍ 단체 대상으로 국내ㆍ외 관광객 유치 환영행사를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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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소상공인의 건강한 복지 지원을 통한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소상공인 건강검진 지원」사업 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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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제14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2026년 제2차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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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본 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2차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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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테크노파크에서는 사용후 배터리 기반의 신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기업의 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KC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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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의 규정에 따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우리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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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자금조달 필요성, 활용계획 및 상환계획이 명확한 기업☞ 교육ㆍ컨설팅, 재무 진단, 플랫폼 등록ㆍ심사, 펀딩 오픈ㆍ홍보 등 지원 - 기업별 평균 1,500만원 규모 자금 조달 및 펀딩 관련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