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2026년도 제주시 사회적경제기업 시설기능강화사업 참여기업 4차 공모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제주시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중에서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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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제주시 사회적경제기업 시설기능강화사업 참여기업 4차 공모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제주시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중에서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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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에서는 소득활동을 하는 소상공인의 출산 후 소득단절에 대해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사업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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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의 규정에 따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우리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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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단시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제주특별차지도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주 30시간 이하 노동자를 채용(고용보험, 산재보험 취득신고)한 중소기업※ 노동자 :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 제주도 내 주소를 두고 있는 18세 ... 노동자(1976.1.1.~2008.12.31.출생자)※ 참여 노동자는 2026. 4. 1. 이후에 사업장에 채용된 자여야 함☞ 주 30시간 이하 단시간 노동자 인건비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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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해외시장조사서비스 및 해외비지니스출장지원사업 참가업체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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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본 보유)로 영화제 출품 또는 유통을 목표로 하는 순제작비 10억 원 미만의 실사영화 및 다큐멘터리 작품- 당해연도 이전부터 주 사업장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치한 콘텐츠 제작 사업자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개인 창작자 중, 실사영화 다큐멘터리 등 영상 제작 경험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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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순제작비 10억 원 미만의 제주다양성영화(독립영화, 다큐멘터리영화 등) 가. 당해 사업연도 이전 주 사업장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치한 콘텐츠 제작 사업자(영화, 영상, 미디어 등) 나. 당해 사업연도 이전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개인창작자(감독, 메인 프로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