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26.08.07
2026년 2차 해외산림자원개발 이차보전 사업 공고산림청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5조,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 「산림사업종합자금 이차보전 규정」에 따라 ‘2026년 해외산림자원개발 이차보전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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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5조,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 「산림사업종합자금 이차보전 규정」에 따라 ‘2026년 해외산림자원개발 이차보전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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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 대상 : 수출실적이 3만불 미만이거나, 수출을 준비 중인 기업☞ 수출컨설팅, 전문인력 양성, 지적재산권 출원(국내외), 해외인증 취득, 해외박람회 참가, 해외 바이어 초청, 샘플통관ㆍ운송, 홍보 콘텐츠 제작, 통ㆍ번역 및 서류대행, 현지 구매자(바이어) 방문, 브랜드 로고, BI/CI 등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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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 산림분야 국유특허 기술이전기업, 산림청 혁신제품 보유기업 등은 별도의증빙서류를제출하는경우, 예외적으로인정☞ 사업화 지원사업(1,000만원 이내/건) 지원- 시제품, 실증, 인허가, 판로개척 등 소요비용 지원- 사업화 컨설팅 및 관련 보고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