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26.08.07
2026년 2차 해외산림자원개발 이차보전 사업 공고산림청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5조,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 「산림사업종합자금 이차보전 규정」에 따라 ‘2026년 해외산림자원개발 이차보전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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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5조,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 「산림사업종합자금 이차보전 규정」에 따라 ‘2026년 해외산림자원개발 이차보전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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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우수기술 사업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임산업체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산림분야 등록특허ㆍ실용신안 기술을 활용한 제품 판매 예정 또는 판매 중인 임산업체※ 등록특허ㆍ실용신안을 자체 보유 또는 기술이전 등을 통해 활용하려는 경우 포함 ※ 단, 산림형(예비)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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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해외 바이어 초청, 샘플통관ㆍ운송, 홍보 콘텐츠 제작, 통ㆍ번역 및 서류대행, 현지 구매자(바이어) 방문, 브랜드 로고, BI/CI 등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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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분야의 지식재산권 창출을 촉진하고 임업기술의 실용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