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26.08.07
2026년 2차 해외산림자원개발 이차보전 사업 공고산림청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5조,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 「산림사업종합자금 이차보전 규정」에 따라 ‘2026년 해외산림자원개발 이차보전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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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5조,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 「산림사업종합자금 이차보전 규정」에 따라 ‘2026년 해외산림자원개발 이차보전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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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해외 바이어 초청, 샘플통관ㆍ운송, 홍보 콘텐츠 제작, 통ㆍ번역 및 서류대행, 현지 구매자(바이어) 방문, 브랜드 로고, BI/CI 등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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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출월) 보유 기술의 권리화를 위해 출원 관납료ㆍ대리 비용 지원, 선정된 기술 출원 컨설팅 지원ㆍ국내특허/실용신안(100만원 이내/건), 디자인(50만원 이내/건), 상표(30만원 이내/건) 지원- (선행기술조사) 민간 보유 기술의 선행여부 조사 후 조사보고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