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7.13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기획예산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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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기획예산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의료기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의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금융위원회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전자우편주소 2. 사회 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주소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② 법 제2조제1호의2가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정경제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재정경제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국방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통합방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