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조사ㆍ연구 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고독사 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계획서 2.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의 수행 계획서 3. 고독사 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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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조사ㆍ연구 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고독사 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계획서 2.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의 수행 계획서 3. 고독사 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국방부
소속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의 기습 어뢰 공격으로 침몰함에 따라 천안함에 승조한 104명의 장병들이 사망하거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건을 말한다. 2. "생존 장병"이란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은 104명의 장병 중 생존한 장병을 말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대법원
밖에 의료기관의 주소 등 출생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의 출생 순서 2. 아동이 실제 출생한 의료기관의 명칭 ②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제출하기 전에 아동이
보건복지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람의 신체적 완전성을 기하고 생리적 기능회복을 위하여 인체조직의
보건복지부
위한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국공립 병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정신건강연구기관 4의2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보건복지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치매 관련 교육 2. 치매 관련 정책 연구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치매관리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식품 관련 학과가 설치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보건복지부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경도인지장애"란 기억력, 언어능력
고용노동부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을 말한다. 1. 제조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2 2.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6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산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보건복지부
사회적으로 유용한 가치를 창출하면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으며 건강증진, 사회참여 및 소득증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재정지원 일자리를 말한다. 2. "노인사회활동"이란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 성격의 활동을 말한다. 3. "노인 일자리
질병관리청
질병을 제외한 각종 사고,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적인 위험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상의 문제 또는 그 후유증을 말한다. 2. "손상관리"란 손상을 초래하는 위험요인을 보건의료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감시ㆍ통제함으로써 손상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국가 등의 책무 제3조
경찰청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은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2. "경찰공무원 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복지시설"이란 경찰공무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다음
보건복지부
65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건강상태일 것 2. 노인일자리를 수행할 수 있는 근로 능력이 있거나 노인 사회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활동 능력이 있을 것 3. 소득, 경력이나 자격
재외동포청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병역법」 제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호의3, 제16호 또는 제17호에 따른 상근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2. 「병역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3. 「병역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 된 의무경찰대원 또는 의무소방원
보건복지부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말한다. 2. "보조기기"란 장애인등의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을 향상ㆍ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ㆍ기구ㆍ장비로서 보건복지부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