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소기업이 개발ㆍ제작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 제2조(중소기업이 개발ㆍ제작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 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분인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지분인수(이하 "프로젝트 투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신제품 및 신기술 개발(총사업비용 중 연구개발비용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2.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3. 「발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재산권의 창출ㆍ매입ㆍ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