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2.01.26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퇴직교원단체인 한국교육삼락회(韓國敎育三樂會)를 설립하여 청소년 선도, 학부모 교육, 학교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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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퇴직교원단체인 한국교육삼락회(韓國敎育三樂會)를 설립하여 청소년 선도, 학부모 교육, 학교교육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