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기 위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병역법」에 따른다. 제2장 대체역 편입 대체역 편입신청 제3조(대체역 편입신청) ①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려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