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06.20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 ④ 구사는 환자의 경혈에 구(灸:뜸질)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 ⑤ 접골사, 침사, 구사(이하 "의료유사업자"라 한다)는 환자에 대하여 외과수술을 하거나 약품을 투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 삭제 제3조의2 삭제 제4조 삭제 제5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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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 ④ 구사는 환자의 경혈에 구(灸:뜸질)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 ⑤ 접골사, 침사, 구사(이하 "의료유사업자"라 한다)는 환자에 대하여 외과수술을 하거나 약품을 투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 삭제 제3조의2 삭제 제4조 삭제 제5조 삭제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