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금속 공업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제철, 제강 및 합금철 제조업 2. 철강 압연, 압출 및 연신(延伸) 제품 제조업 3. 철강관 제조업 4.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처리 강재 제조업 ... 밖에 철강 관련 제품의 제조 및 가공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산업 재생철자원의 범위 제3조(재생철자원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금속류"란 다음 각 호의 금속류를 말한다. 1. 철강재 생산ㆍ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철스크랩 2. 사용 후 폐기된 제품, 구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