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융합 연계조직 수행 활동에 대한 지원 제2조(산업융합 연계조직 수행 활동에 대한 지원) 「산업융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에서 "융합 신산업의 발굴 등에 관한 조사ㆍ분석 ... 신제품 기술 개발과 산업융합 시장 조사ㆍ분석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교류 3. 융합 신산업에 필요한 기초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지원 4. 그 밖에 융합 신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활동 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 제3조(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