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정시설의 경비교도가 폐지됨에 따라 경비교도대의 대원이었던 경비교도로서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사람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경비교도 ... 것을 말한다) 제3조에 따라 임용되어 교정시설경비교도대의 대원으로 복무한 사람을 말한다. 사망 급여금 등 제3조(사망 급여금 등) 경비교도가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군인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금을 지급한다. 보상 제4조(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