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박람회 국제사무국 총회에 등록하거나 박람회 국제사무국 총회에서 승인한 박람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상설 또는 비상설 전시회 3. 그 밖에 상설 또는 비상설 전시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전시회 중 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 전시주최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전시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시회 가. 옥내와 옥외 전시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100명 이상의 외국인 구매자가 참가등록할 것 가. 옥내와 옥외 전시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