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두는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인사교류의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69건127ms · 전문검색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두는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인사교류의
중소벤처기업부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진단ㆍ지도를 수행하는 것을 그 업무로 한다. ② 경영지도사의 전문분야 및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적자원관리: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의 진단ㆍ지도 2. 재무관리: 재무관리와 회계의 진단ㆍ지도 3. 생산관리: 생산, 품질관리의 진단ㆍ지도 4. 마케팅관리: 유통ㆍ판매관리 및 수출입 업무의
중소벤처기업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제2항 및 「교육공무원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의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통령비서실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직업안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소속으로 있는 국가유산청장을 지휘하는 데
국방부
한다. 직무 제2조(직무) 해병대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해병대의 정책, 군사력 건설의 소요(所要) 제기, 편성, 교육ㆍ훈련, 인사, 군수 및 작전, 그 밖에 해병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부사령관 등 제3조(부사령관 등) ① 사령부에 부사령관 1명과 참모장 1명을
국방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직무 제2조(직무) 육군본부는 육군의 정책, 군사력 건설의 소요(所要) 제기, 육군의 편성, 교육ㆍ훈련, 인사, 군수, 동원, 예비군, 작전지원 및 그 밖에 육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참모부서 제3조(참모부서) ① 참모부서는 일반참모부와 특별참모부로 구분한다. ② 육군본부에
국방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직무 제2조(직무) 공군본부는 공군의 정책, 군사력 건설의 소요(所要) 제기, 공군의 편성, 교육ㆍ훈련, 인사, 군수, 동원, 예비군, 작전지원 및 그 밖에 공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참모부서 제3조(참모부서) ① 참모부서는 일반참모부와 특별참모부로 구분한다. ② 공군본부에
국방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직무 제2조(직무) 해군본부는 해군의 정책, 군사력 건설의 소요(所要) 제기, 해군의 편성, 교육ㆍ훈련, 인사, 군수, 동원, 예비군, 작전지원 및 그 밖에 해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참모부서 제3조(참모부서) ① 참모부서는 일반참모부와 특별참모부로 구분한다. ② 해군본부에
헌법재판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에서 행하는 표창 및 서훈 등의 추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경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공무원 및 경찰청ㆍ해양경찰청 소속 직원 등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계급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제2항 및 「교육공무원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대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
시행하는 경우 그와 관련하여 노무관리진단을 의뢰하지 않은 다른 쪽 당사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노무관리진단을 의뢰한 노사 당사자는 공인노무사가 노무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운업자의 협동조직을 촉진하여 그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해운업의
인사혁신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공무원임용령」,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역량"이란 ... 말한다.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고위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른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고위공무원단 인사관리대상의 범위 제4조(고위공무원단 인사관리대상의 범위)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