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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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식품의약품안전처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보건복지부
환자안전사고의 유형, 발생 장소, 위해 정도, 예방 가능성 등 사고의 특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전문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과
법무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보호소년 등의
법무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출입국관리법」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9까지, 제57조, 제59조, 제60조
법무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심신장애 상태, 마약류ㆍ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 상태, 정신성적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부터 제76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국대기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보건복지부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보건의료"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ㆍ계층ㆍ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ㆍ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공공보건의료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3.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방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 제1조의2(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체육인 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법무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방부
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질병관리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