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검증보고서의 제출 등 제2조(검증보고서의 제출 등) ①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역개발계획의 승인 신청 시 해당 지역개발계획의 필요성 및 적절성, 지역개발사업 추진의 가능성, 지역개발사업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증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