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09.10.21국가에 귀속하는 상속재산 이전에 관한 법률법무부이전하여야 한다. 국외에서의 재산 이전 제2조 (국외에서의 재산 이전) 제1조의 경우에 피상속인의 주소가 외국에 있을 때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영사(領事) 또는 영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지체 없이 그 상속재산의 관리를 이전하여야 한다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