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어업의 범위 제1조(어업의 범위) 어업자원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어업이라 함은 「수산업법」 제7조ㆍ제40조ㆍ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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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어업의 범위 제1조(어업의 범위) 어업자원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어업이라 함은 「수산업법」 제7조ㆍ제40조ㆍ제46조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단속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해양수산부
관할수역 제1조(관할수역)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해안과 좌의 제선을 연결함으로써 조성되는 경계선간의 해양을 어업자원을 보호하기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법률 제1,321호 수산업법중개정법률(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부칙 제3항의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해양수산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특정금지구역은 별표와 같다. 어업 등의 허가사항 제3조(어업 등의 허가사항) ① 법 제5조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이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ㆍ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를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정예 농어업인력의 양성을 위한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