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따라 발간되는 간행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록하며 그 간행물의 발간수량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1. 비행장 및 그 지상보조시설에 관한 사항 2. 항공통신에 관한 사항 3. 항공 기상에 관한 사항 4. 항공교통관제에 관한 사항 5. 항공기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 6. 수색구조업무에 ... 관한 사항 7. 항공지도에 관한 사항 8. 기타 항공정보업무에 관한 사항 ③발간된 간행물에 대한 내용의 변경이나 추가는 수정판으로서 발간한다. 간행물의 판매등 제3조(간행물의 판매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간행물을 유상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