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목적으로 한다. 포상 및 시상 제2조(포상 및 시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산업 관련 연구ㆍ개발 또는 승강기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하여 승강기산업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 제13조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산업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그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포상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상(이하 "포상 및 시상"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포상 및 시상의 내용,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