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선박등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등록대상 선박 제2조(등록대상 선박) 「국제선박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국제선박으로 등록할 수 있는 선박은 국제총톤수 500톤 이상이면서 선령(船齡)이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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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선박등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등록대상 선박 제2조(등록대상 선박) 「국제선박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국제선박으로 등록할 수 있는 선박은 국제총톤수 500톤 이상이면서 선령(船齡)이 20년
해양수산부
제2조제1호다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이동식 시추선 등 부유식 해상구조물"이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 각 호에 따른 부유식 해상구조물을 말한다. 환경친화적 선박 구입 의무의 예외 제4조(환경친화적 선박 구입 의무의 예외)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선박의 등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제16조의4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 또는 선박용물건의 검사ㆍ인정ㆍ확인ㆍ승인ㆍ검정등(이하 "검사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와 그 납부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수료 제2조(수수료) ①검사등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 각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검사ㆍ확인 또는 검정의 대상인 선박 또는 선박용 물건으로서 별표 3 내지 별표 5에서 정하지 아니한 검사등의 수수료는 당해 선박 또는 선박용물건의 공장도가격의 1천분의 6으로 한다. 1. 선박검사수수료 : 별표 1 2. 제조검사수수료 : 별표
해양수산부
선박의 출항 및 입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이하 "선박"이라 한다)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정부나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선박, 여객선 및 국외에 취항하는 ... 삭제 제6조 삭제 제7조 삭제 제8조 삭제 제9조 삭제 제10조 삭제 제11조 삭제 제12조 삭제 제13조 삭제 제14조 삭제 선박 출항ㆍ입항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4조의2(선박 출항ㆍ입항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해양경찰청장은 선박의 출항 및 입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선박 출항ㆍ입항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선박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외교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영해및접속수역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투자회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단속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선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외교부
영해의 범위 제1조(영해의 범위) 대한민국의 영해는 기선(基線)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바깥쪽 12해리의 선까지에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선박관리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상 방어가 필요한 해면구역(海面區域)을 지정하고, 그 구역에서의 항행
해양수산부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 또는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삭제 (등록대상 선박) 제3조(등록대상 선박) ① 국제선박으로 등록할 수 있는 선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으로 한다. 다만, 국유ㆍ공유 선박과 「어선법
해양수산부
하려는 외국인이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업의 종류 2. 어선의 규모 3. 부속선의 선박 수 4. 포획대상 수산동식물의 종류 및 예상어획량 ② 제1항에 따른 어업의 종류, 어업의 종류에 따른 어선의 규모, 부속선의 선박 수 등은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원근로감독관규정 제4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선원근로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
해양수산부
항만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항만시설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수역시설 제3조(수역시설) ①항로ㆍ정박지ㆍ계류장ㆍ선회장등의 수역시설은 당해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선박(이하 "대상선박"이라 한다)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되어야 한다. ②수역시설은 지형ㆍ기상ㆍ해상 및 당해 시설주변 수역의 이용상황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원법」 제82조ㆍ제83조 및 제91조에 따른 선원의 선내작업시의 위험의 방지와 선내위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