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청소년의 가족관계 및 친구관계 4. 학교 밖 청소년의 경제상태 5.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활용 현황 7.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표본조사의 방식으로 실시하되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1,173건2644ms · 전문검색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의 가족관계 및 친구관계 4. 학교 밖 청소년의 경제상태 5.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활용 현황 7.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표본조사의 방식으로 실시하되
보건복지부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임신, 출산, 양육 및 아동 보호 관련 상담 및 지원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실적이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 「사회복지사업법 ... 제1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3. 그 밖에 위기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 출산, 양육 및 아동 보호 관련 상담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비영리
보건복지부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례관리를 위한 상담을 실시하는 경우 전화 또는 온라인 상담, 거주지 방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담의 기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4조를 준용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 제30조제2항 ...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가 위탁받아 수행하는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원스톱 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발굴을 위한 온라인 및 전화 접수 창구의 관리ㆍ운영 2.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상담 연계 및 사례관리
성평등가족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고, 일본군위안부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의 사회ㆍ경제적 상황에 관한 사항 2. 위기임산부의 상담 이용 현황과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앙상담지원기관(이하 "중앙상담지원기관"이라 한다) 및 지역상담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위기
보건복지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사후서비스 사업 제3조(사후서비스 사업) 법 제16조제4항에서 "입양가족 간 정보 공유와 상호 협력 지원 사업, 모국방문사업, 모국어연수, 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입양가족 간 정보 ... 공유와 상호 협력 지원 사업 2. 모국방문사업 3. 모국어연수 4. 국외로 입양된 아동, 입양 후 성년이 된 사람 또는 양부모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 운영 5. 모국에 관한 자료 제공 6. 친생부모 찾기 사업과 입양정보 공개제도의 홍보 7. 모국 문화체험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및 같은
성평등가족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이라 한다) 제6조제4항제8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입양상담 관련 전문가에 대한 교육 지원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 및 입양아동에게 장애가 발생한 경우 상담 및 그 장애 관련 정보 제공 ... 입양아동 본인의 입양정보에 대한 접근 지원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입양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제3조(입양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법 제12조제2항제7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8조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5ㆍ18민주화운동의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
성평등가족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성평등가족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보건복지부
영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조(위기아동ㆍ청년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보건복지부장관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위기아동ㆍ청년 ...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립ㆍ변경된 기본계획을 송부해야 한다.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의 희생자를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유가족단체 제2조(유가족단체)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병무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법제처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ㆍ조약안의 심사, 총리령안ㆍ부령안 및 훈령ㆍ예규의 심사,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명에 따른 법령안의 기초, 정부입법의 총괄, 법령 정비의 지원, 법령해석(「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른 법령해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의2에 따른 법적 쟁점에 대한 ... 자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률안의 검토ㆍ협의, 자치입법 지원, 국가법령정보의 관리ㆍ제공 및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하부조직 제3조(하부조직) ① 법제처에 운영지원과, 법제정책국, 법령정비국, 행정법제국, 경제법제국, 사회문화법제국, 법령해석국 및 법제정보지원국을 둔다. ② 처장 밑에 대변인,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