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밀산업의 범위 제2조(밀산업의 범위) 「밀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라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밀 종자업 2. 밀 건조업 3. 밀, 밀가루 또는 밀가공품의 ...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업 밀산업종사자의 범위 제3조(밀산업종사자의 범위) 「밀산업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