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부율의 보정 제2조(교부율의 보정) 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의무교육기관 교원인건비의 전년 대비 증가액이 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을 재원으로 하는 ... 이라 한다)의 전년 대비 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다음 다음 연도의 내국세교부금이 증액되도록 그 교부율을 보정(補正)하여 그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을 교부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원인건비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