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2.01.25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교육부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퇴직교원단체인 한국교육삼락회(韓國敎育三樂會)를 설립하여 청소년 선도, 학부모 교육, 학교교육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