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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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산업통상부
서비스업의 종류 제2조(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종류)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1. 컨테이너 임대업 2. 건설 및 토목공사용
중소벤처기업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소상공인이 생계를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종을 지정하여 보호ㆍ육성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소득향상을
중소벤처기업부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형소공인의 업종 제2조(도시형소공인의 업종)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의 중분류에 해당하는 영업의 종목(이하 "도시형소공인 업종"이라 한다)을 말한다.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의 기준 제3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의 기준)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다음 각 호의 행정구역별 구분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수를 말한다. 이 경우 도시형소공인
문화체육관광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총량기준 등 제2조(총량기준 등) ①「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사행산업 업종 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영업장 수, 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의 적용 및 조정의 기준(이하 "총량기준"이라
중소벤처기업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중소벤처기업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의 건립ㆍ운영 지원대상 업종 제1조의2(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의 건립ㆍ운영 지원대상 업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 부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1. 도매업자인 경우: 도매 및 상품중개업 2. 소매업자인 경우: 종합 소매업 손실보상의 신청 제1조의3(손실보상의 신청) 영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신청서는
국가보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법무부
「수표법」을 적용할 경우 은행과 동일시(同一視)되는 사람 또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1. 우체국2
중소벤처기업부
범위 제2조(1인 창조기업의 범위) 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그 주된 사업이 별표 1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② 그 주된 사업이 별표 1에 해당하는 업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는 자에 ... 대한 1인 창조기업 인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그 업종 및 운영형태 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회사로서 39세 이하인 청년(이하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와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감시를 통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촉진하고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
문화체육관광부
건전화와 불법사행산업의 근절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사행산업의 통합적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3. 사행산업 업종 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영업장의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산업통상부
한다. 산업의 범위 제2조(산업의 범위) 「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 1의 업종을 말한다.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 및 지원 기관 제3조(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 및 지원 기관) ①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업종"이란 별표 2의 업종을 말한다. ②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연구원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3. 그 밖에 지식서비스산업 업종별로 관계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및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첨단산업 분야의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인재를 양성ㆍ활용ㆍ관리할 수 있는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