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7.3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산업통상부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석유제품[「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의 용제(溶劑), 석유중간제품 및 부생연료유(등유 및 중유를 대체하여 연료유로 사용하는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외한다]을 공급받아 이를 다른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5건28ms · 전문검색
산업통상부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석유제품[「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의 용제(溶劑), 석유중간제품 및 부생연료유(등유 및 중유를 대체하여 연료유로 사용하는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외한다]을 공급받아 이를 다른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산업통상부
석유"란 원유, 천연가스[액화(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석유제품을 말한다. 2. "석유제품"이란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윤활유와 이에 준하는 탄화수소유 및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3. "부산물인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ㆍ제6호, 제105조의2 및 제10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