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석유제품[「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의 용제(溶劑), 석유중간제품 및 부생연료유(등유 및 중유를 대체하여 연료유로 사용하는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외한다]을 공급받아 이를 다른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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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석유제품[「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의 용제(溶劑), 석유중간제품 및 부생연료유(등유 및 중유를 대체하여 연료유로 사용하는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외한다]을 공급받아 이를 다른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산업통상부
석유"란 원유, 천연가스[액화(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석유제품을 말한다. 2. "석유제품"이란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윤활유와 이에 준하는 탄화수소유 및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3. "부산물인
전자입찰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배정예산: 5,232만 원 추정가격: 4,756만 원 낙찰하한율: 88% 세부품명: 등유 구매대상: 등유 개찰일시: 2026-08-04 11:00: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조번호: 행정과
조달청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5억원 이상으로 구매입찰 배정예산: 30.4억 원 추정가격: 30.2억 원 낙찰하한율: 82.995% 세부품명: 등유 구매대상: 등유 개찰일시
전자입찰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배정예산: 6,700만 원 추정가격: 6,058만 원 낙찰하한율: 88% 세부품명: 등유 구매대상: 등유 개찰일시: 2026-07-30 11:00: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조번호: 선수촌운영부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제41조, 제41조의2 및 제65조에 따른 선박에 의한
경찰청
제조ㆍ보관ㆍ운반ㆍ소지 또는 사용한 사람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화염병"이란 유리병이나 그 밖의 용기에 휘발유나 등유, 그 밖에 불붙기 쉬운 물질을 넣고 그 물질이 흘러나오거나 흩날리는 경우 이것을 연소(燃燒)시키기 위하여 발화장치 또는 점화장치를
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 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ㆍ제6호, 제105조의2 및 제10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재정경제부
과세대상과 세율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고용노동부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산업안전보건법」제5조, 제16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63조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