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설치 제1조(설치) 국방사ㆍ군사사 및 전쟁사의 조사ㆍ수집 및 편찬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소속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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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제1조(설치) 국방사ㆍ군사사 및 전쟁사의 조사ㆍ수집 및 편찬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소속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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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출판지원단을 둔다. ② 국방출판지원단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한다. 업무 제2조(업무) 국방출판지원단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직할부대ㆍ직할기관 및 육군ㆍ해군(해병대를 포함한다)ㆍ공군이 필요로 하는 인쇄물, 전자출판물 및 디지털콘텐츠의 제작 및 보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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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제1조(설치)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정보본부, 국방부조사본부, 국방시설본부,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 중앙지역군사법원, 국방부검찰단, 공관,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부대 또는 기관에 대한 근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방부근무지원단(이하 "근무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임무 제2조(임무) 근무지원단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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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국군장병의 체력향상을 위한 교리를 연구ㆍ발전시키고, 체육특기자를 발굴ㆍ육성함으로써 군전력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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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통제 합의, 국제조약 등에 따른 군사분야의 사찰 및 군비통제 등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또는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을 둔다. 기능 제2조(기능)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이하 "군비통제검증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남ㆍ북한 군비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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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군인유족기장(이하 "기장"이라 한다)을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군인유족기장수여신청서에 군인 사망통지서사본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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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간사와 서기 제5조(간사와 서기) ①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는 국방부 기획조정실 기획관리관이 된다. ③서기는 국방부 기획조정실 소속직원중에서 의장이 임명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의 작성에 필요한 속기업무를 담당하는 서기는 국방부 운영지원과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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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검찰단 제2조(국방부검찰단) ①「군사법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국방부장관 소속 검찰단(이하 "국방부검찰단"이라 한다)은 국방부 소속 군검사 및 군검찰의 사무를 관장한다. ② 국방부검찰단에 고등검찰부, 보통검찰부, 인권보호감독관, 사무처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방부검찰단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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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제1조(설치) 육군본부, 해군본부 및 공군본부 등 계룡ㆍ유성 지역에 위치한 부대 또는 기관으로서 국방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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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제1조(설치)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통신망의 구축 및 운용과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통신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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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제1조 (설치) 심리작전의 실시 및 지원을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군심리전단(이하 "심리전단"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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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제1조(설치)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의 추진ㆍ관리에 관한 사항,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의 종합적 관리에 관한 사항 및 주한미군(駐韓美軍) 시설공사의 집행과 주한미군에게 공여(供與)된 재산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방시설본부를 둔다. 임무 제2조(임무) 국방시설본부는 다음 각호의 ... 임무를 수행한다. 1. 육군ㆍ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과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의 시설공사 집행 및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의 추진 및 관리 2.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방시설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 3. 주한미군에 대한 재산의 공여, 공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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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육군의 전투발전 및 군사학교교육에 관한 사항과 예하교육기관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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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국방부 직할부대의 장 및 국방부 직할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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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재외공관에 두는 국군장교의 임명, 감독, 임기 및 그 정원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