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기술표준원 및 지방중소벤처기업청(대전ㆍ충남지방사무소를 포함한다)의 공산품 및 공업재료에 관한 시험ㆍ분석ㆍ감정 및 설비사용과 공업기술에 관한 조사ㆍ연구개발 및 기술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시험ㆍ분석 및 감정 시험등의 의뢰 제2조(시험등의 의뢰 ... 국가기술표준원 및 지방중소벤처기업청(대전ㆍ충남지방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기술원등"이라 한다)에 공산품 또는 공업재료에 관한 시험ㆍ분석 또는 감정(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시험에 필요한 물품(이하 "시료"라 한다)을 국가기술표준원장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대전ㆍ충남지방사무소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