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이 착용할 군복의 제식ㆍ복장과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10건48ms · 전문검색
국방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이 착용할 군복의 제식ㆍ복장과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경찰청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장 경찰복식의 종류ㆍ형태 및 규격 경찰복식 제3조(경찰복식) 경찰복식은 경찰모(警察帽), 경찰제복, 경찰화(警察靴), 계급장, 경찰장 어깨표장, 휘장(徽章)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하고, 그 밖의 복식은 경찰청장이 정할 수 있다. 경찰모 제4조(경찰모) 경찰모는 정모
해양경찰청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제2장 경찰제복의 종류 및 제식 경찰제복의 구분 제3조(경찰제복의 구분) 경찰제복은 경찰모, 경찰복, 경찰화, 계급장, 휘장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하고, 그 밖의 제복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할 수 있다. 경찰모 제4조(경찰모) 경찰모는 정모 및 근무모로 구분하며
소방청
제2장 제복 제복의 종류 및 형상 등 제3조(제복의 종류 및 형상 등) ① 제복은 소방복, 소방모(消防帽), 소방화(消防靴), 계급장, 휘장(徽章)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복의 종류와 형상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복은 정복, 근무복
질병관리청
입을 수 있다. 2. 셔츠 3. 정모(正帽) 4. 구두 5. 넥타이 및 넥타이핀 6. 버클 및 허리띠 7. 계급장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교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복제(服制)와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외국의 군인ㆍ군속에 대한 명예계급 수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명예계급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2조제3항에 따라 출입국관리에 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제복과
경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생군사교육실시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