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01.03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
경상북도 군위군을 경상북도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대구광역시의 관할구역에 편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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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상북도 군위군을 경상북도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대구광역시의 관할구역에 편입한다
대법원
인한 법원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할구역 제2조(관할구역) ① 법 제4조제5호 별표 7의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군위군법원란 관할구역 중 시ㆍ도명 "경상북도"를 "대구광역시"로 한다
국방부
육군3사관학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치 제2조(위치) 육군3사관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위치는 경상북도 영천시로 한다. 사관생도 제3조(사관생도) ① 학교에서 수학하는 사람을 "사관생도"라 한다. ② 사관생도는 학교에 입학(제9조제2항에 따른 임시 입학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