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무수행에 공적이 현저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자를 표창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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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무수행에 공적이 현저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자를 표창함을 목적으로
행정안전부
제3조(시상권자) 시상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행한다. 다만, 그 업적이 특히 우수한 리ㆍ동 또는 마을에 대하여는 정부표창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의 표창 또는 국무총리의 표창을 제청할 수 있다. 시상대상의 결정 제4조(시상대상의 결정) 시상대상 리ㆍ동 또는 마을은 도지사
행정안전부
경기도 안양시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제1조(경기도 안양시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291의 4번지, 293의 1번지, 424의 3번지, 425의 3번지, 428의 1번지, 430의 1번지, 430의 2번지, 433의 136번지, 435번지, 435의 2번지, 436의 29번지, 437의 3번지, 437의 25번지, 438의 ... 5번지, 516번지, 516의 1번지, 516의 2번지 및 516의 6번지부터 516의 9번지까지를 경기도 광명시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경기도 안양시의 관할구역에 편입한다. 경기도 광명시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제2조(경기도 광명시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① 경기도 안양시 석수동 576의 12번지, 576의 13번지, 862의 3번지, 863번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소속 일반직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제6장 모범공무원선발, 제7장 표창, 제8장 징계, 제10장 고충처리, 제11장 복무ㆍ실비보상의 규정은 별정직공무원에게도 적용한다. ② 전문경력관의 임용에 관하여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2조, 제13조
행정안전부
경기도 용인시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제1조(경기도 용인시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182의 1번지, 182의 5번지, 279의 1번지, 283의 1번지, 283의 2번지, 283의 4번지, 284의 3번지, 284의 4번지, 284의 9번지부터 284의 11번지까지, 286의 4번지, 423의 1번지, 424번지 ... 425번지, 599의 1번지, 601번지, 601의 1번지부터 601의 9번지까지, 602번지, 603번지 및 603의 1번지부터 603의 11번지까지를 경기도 수원시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경기도 용인시의 관할구역에 편입한다. 경기도 수원시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제2조(경기도 수원시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450번지, 450의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표창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헌법재판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에서 행하는 표창 및 서훈 등의 추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표창대상 제2조(표창대상) 표창은 헌법재판소 발전, 국민의 기본권 신장 등 헌법가치의 확산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적극 협조한 자 또는 각종 교육ㆍ경기 및 경연
소방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행정안전부
성적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표창할 수 없다. 제2장 표창의 종류 및 요건 표창의 종류 제3조(표창의 종류) 표창은 공적에 대한 표창[이하 "포상"(褒賞)이라 한다]과 성적에 대한 표창[이하 "시상"(施賞)이라 한다]으로 나누며, 각각의 훈격(공훈에 따른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인사법」 및 「군인 징계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보건복지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국가차원에서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사회가
행정안전부
경기도 화성시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제1조(경기도 화성시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39의 50번지, 39의 51번지, 39의 53번지부터 39의 56번지까지, 40의 210번지, 40의 212번지부터 40의 221번지까지, 40의 225번지, 40의 232번지, 40의 239번지, 40의 241번지부터 243번지까지, 40의 245번지
행정안전부
기준 및 방법ㆍ절차 등을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 및 시상에 대해서는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다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의 징계 기준 및 감경 사유 등을 규정함으로써 징계의 형평을
경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8조, 제20조
인사혁신처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 징계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한민국 법원이 사법주권을 회복한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날
감사원
기관)"란 주 업무실적 및 사업성과 등이 다른 부서ㆍ기관에 비해 우수하거나 특정 업무 처리 실적이 탁월한 부서ㆍ기관을 말한다. 3. "표창"이란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에 수여하는 상장을 말한다. 4. "포상금"이란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에 지급하는 금전 및 기타 이에 상당한 포상액을
감사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헌법재판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19조의4제6항에 따라 헌법재판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