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의 범위) 「원자력 손해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환"ㆍ"가공"ㆍ"사용후핵연료처리"ㆍ"핵연료물질의 사용" 및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환 2. 가공 제1호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핵연료 물질의 가공 ... 사용후 핵연료처리 4. 핵연료물질의 사용 제1호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핵연료물질의 사용. 5.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 「원자력안전법」 제6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 또는 처분 가. 우라늄(우라늄 235와 우라늄 238을 함유한 우라늄을 말한다)에 대한 우라늄 235의 비율이 천연혼합률을 초과하고 100분의 5에 미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