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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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가스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연수생(이하 "연수생"이라 한다)의 봉급과 기타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수의 기준 제2조(보수의 기준) 연수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봉급, 「공무원보수규정」에 규정된 봉급조정수당
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라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강사 및 조교의 자격기준 및
해양수산부
허가신청서 및 조사계획서를 그 소속국가의 정부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허가신청서 및 조사계획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외교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국가유산청장ㆍ기상청장ㆍ해양경찰청장 및 국립해양조사원장과 기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고, 그 허가여부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고용노동부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8. 기독탄신일(12월 25일) 9.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대체공휴일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6항 및 제19조의8제6항과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5항 및 제30조의3제6항에
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열원시설: 물ㆍ증기 그 밖에 열매체를 가열하거나 냉각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2. 열수송시설 : 물ㆍ증기 기타 열매체를 수송 또는 분배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로서 다음 각목의 시설 가. 열발생설비[보일러, 터빈(높은 압력의 액체ㆍ기체를 날개바퀴의 날개에 부딪히게 ... 얻는 기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발전기, 소각로 등] 나. 열펌프 다. 냉동설비 라. 열교환기(열수송시설은 제외한다) 마. 축열조 바. 기타 열의 생산과 관련이 있는 설비 가. 열수송관(열원시설 및 법 제2조제7호의 사용시설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안관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주민이 상호협동하여 자력으로 지역사회를 개발한 업적이 현저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립학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ㆍ제33조 및 제51조
재정경제부
개최되는 박람회ㆍ전시회ㆍ견본시장ㆍ영화제 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 다만, 외국에서 외화를 받고 판매된 경우에 한한다. 2. 해외에서 투자ㆍ건설ㆍ용역ㆍ산업설비수출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민(법인을 포함한다)에게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기계ㆍ시설자재 및 근로자용 생활필수품 기타
금융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한 재정차관자금의 관리에 관하여
감사원
말한다. 3. "표창"이란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에 수여하는 상장을 말한다. 4. "포상금"이란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에 지급하는 금전 및 기타 이에 상당한 포상액을 말한다. 제2장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심사위원회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심사위원회의 설치 제3조(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심사위원회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