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의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기본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 중ㆍ장기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노동, 주거, 복지, 보건의료, 돌봄, 여가문화, 교육, 교통, 통신 및 에너지 정책 등 관련 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