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내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공중보건 위기상황 극복을 위하여 실시된 예방접종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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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내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공중보건 위기상황 극복을 위하여 실시된 예방접종 후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서 위임된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
국방부
(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종전의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제정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법원
해직공무원등"이라 한다)의 복직, 경력인정 등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문화체육관광부
제1항에 따라 경주의 시행을 허가하면 다음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경주사업자의 명칭 및 대표자 2. 경주의 종류(경륜ㆍ경정) 3. 주사무소 및 경주장의 위치 4. 허가번호 5. 허가연월일 경주개최계획서 제4조(경주개최계획서) 영 제3조제1항에 따라
경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직 직원으로 하여금 최신 의료기술을 연구개발할 수 있게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산업통상부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재정경제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행정안전부 4. 문화체육관광부 5. 농림축산식품부 6. 산업통상부 7. 기후에너지환경부 8. 고용노동부 9. 국토교통부 10. 해양수산부 11. 중소벤처기업부 ④ 정책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국방부
준사관 및 부사관 2. 법 제8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이 단축되어 조기에 전역하는 장성급(將星級)장교 또는 영관급장교 3. 법 제21조제3항 및 법 제2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롭게 전역되는 자로서 현역정년의 잔여기간이 1년이상인 자 ②국방부장관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대상범위를
교육부
이라 한다)의 설립등기는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대표권에 관한 사항 6. 공고의 방법 변경등기 제3조(변경등기) 대학병원은 제2조제2항 각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교육부
설립등기는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대표권에 관한 사항 6. 공고의 방법 변경등기 제3조(변경등기) 치과병원은 제2조제2항 각호의 사항에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무부
한다. 시험실시기관 제3조(시험실시기관) 시험은 법무부장관이 관장ㆍ실시한다. 시험의 실시 및 공고 제4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① 법무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시험을 실시하되, 그 실시계획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응시자격 제5조(응시자격)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는 기관이나 단체 2.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3.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4.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5.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개발, 안전관리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