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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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국가보훈부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부금품 모집기관의 지정 제2조(기부금품 모집기관의 지정) ① 「보훈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모집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행정안전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2조(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농림축산식품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 제2조(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 ①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성평등가족부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자원조사 제3조(자원조사) 법 제10조 및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 제2조(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 ①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4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농림축산식품부
한다.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의 세부기준 등 제2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의 세부기준 등) ①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② 농촌진흥청장
문화체육관광부
제2조(문화시설 개선비용의 지원 절차) ①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에 필요한 비용(이하 "문화시설 개선비용"이라 한다)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
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제3조(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
질병관리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보건환경연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호에 따라 명예교수의 자격, 추대 절차, 복무와 그 밖에 명예교수의 추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명예교수"란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 이상의 교원으로 학칙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당시 총장ㆍ학장 또는 교수로 있던 사람(「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파견된 공무원으로서 퇴직 당시 총장ㆍ학장 또는 교수로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재직 중 교육상ㆍ학술상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역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의무(醫務)ㆍ법무(法務)ㆍ군종(軍宗) 및 수의(獸醫)장교 등의 선발ㆍ입영 및 병역처분 변경 등을 위한 신체검사에 필요한
국토교통부
체결한 임대인(이하 "임대인"이라 한다)의 개인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말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2.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주거급여의 중지 및 재개 제4조(주거급여의 중지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경찰청
따라 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의 제조 또는 판매업(이하 "제조ㆍ판매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제조ㆍ판매업 등록신청서와 제조ㆍ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가 영 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