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5,562건3412ms · 전문검색
고용노동부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기후에너지환경부
계획ㆍ조사 및 설계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전력기술기준과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발전설비"란 다음 각 목의 설비를 말한다. 다만, 수력ㆍ기력(汽力)ㆍ원자력ㆍ내연력(內燃力) 등 발전을 위한 기계적 설비는 제외한다. 4. "전력사용설비
재정경제부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역 또는 시기에 따라 가격 차가 심한 경우 2. 특정 제작자만이 제작할 수 있는 경우 3. 국제 시세가 없는 경우 4. 제작자의 설계에 따라서 가격차가 심한 경우 5. 공급자가 제시한 규격에 따라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외교부
갖추어 외교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처분하려는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표시와 도면 2. 처분하려는 재외공관용 부동산에 대한 주재국 감정기관의 평가액과 평가조서 3. 재외공관용 부동산 처분 사유를 적은 문서와 처분 계약안 (자동차의 교환·처분) 제3조(자동차의 교환ㆍ처분) 재외공관의 장은 법 제3조제1항에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국토교통부
부분을 말한다. 2. "부재력(部材力)"이란 하중 및 외력에 의하여 구조부재에 생기는 축방향력(軸方向力)ㆍ휨모멘트ㆍ전단력(剪斷力)ㆍ비틀림 등을 말한다. 3. 삭제 4. "구조내력"이란 구조부재 및 이와 접하는 부분 등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력기술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산업통상부
서비스의 판매ㆍ홍보를 위하여 개최하는 상설 또는 비상설의 견본상품박람회, 무역상담회, 박람회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전시회부대행사"란 전시회와 관련된 홍보 및 판매촉진을 위하여 개최되는 설명회, 시연회, 국제회의 및 부대행사 등을 말한다. 4. "전시시설"이란 전시회
행정안전부
취입보, 낙차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재난으로 발생한 피해를 말한다. 3. "소규모 위험시설"이란 소규모 공공시설 중 재해 위험성이 높아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로서 제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시설을 말한다. 4. "위험도 평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술사의 직무수행과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기술 분야에서의 기술사
산업통상부
지원할 수 있다. 1. 이러닝시스템 구축을 위한 하드웨어 설비의 구입비 및 임대사용비 2. 이러닝과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구입비 및 임대사용비 3
고용노동부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3. "경력단절 예방"이란 여성이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산림청
방지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인공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식물을 파종ㆍ식재하는 사업 또는 이에 부수되는 경관의 조성이나 수원의 함양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3. "사방시설"이란 사방사업에 따라 설치된 인공구조물과 파종ㆍ식재된
국토교통부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녹색건축 인증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2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및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소방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국토교통부
있는 건축설비 효율화 계획에 관한 사항 2. 녹색건축물의 설계ㆍ시공ㆍ유지ㆍ관리ㆍ해체 등의 단계별 에너지 절감 및 비용 절감 대책에 관한 사항 3. 녹색건축물 설계ㆍ시공ㆍ감리ㆍ유지ㆍ관리업체 육성 정책에 관한 사항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고시 제3조(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이하
기후에너지환경부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물 재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말한다. 3.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