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설립하여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제도를 전문적ㆍ객관적으로 운영하고 국내외 시험제도에 대한 조사ㆍ연구ㆍ개발을 통하여 우수한 보건의료인을 배출함으로써 국가 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격 제2조(법인격)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설립 제3조(설립) ① 국시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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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설립하여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제도를 전문적ㆍ객관적으로 운영하고 국내외 시험제도에 대한 조사ㆍ연구ㆍ개발을 통하여 우수한 보건의료인을 배출함으로써 국가 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격 제2조(법인격)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설립 제3조(설립) ① 국시원은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학술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술원사무국(이하 "학술원사무국"이라 한다)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적으로 중요성이 큰 국가전략기술을 육성하여 미래 신산업의 발전을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생태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태와 생태계에
산업통상부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산업별 환경경제효율성, 자원생산성, 탄소중립 이행 현황 등의 실태에 대한 사항 2. 국내외 환경규범에 대한 국내 산업계의 대응 실태에 대한 사항 3. 청정생산기술의 개발 및 보급, 청정생산 인력 수급 실태 등 청정생산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과학기술문화를 창달하고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합성생물학 연구개발의 기반을 조성하고 안정성을 확보하며 합성생물학을 이용한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안보실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91조에 따라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구성과 직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국방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속적인 국방개혁을 통하여 우리 군이 북한의 핵실험 등 안보환경 및 국내외 여건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전쟁양상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방운영체제, 군구조 개편 및 병영문화의 발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일부
주요 정책사안에 관한 대언론 홍보계획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주요 정책사안에 대한 공보계획 수립ㆍ시행 3. 주요 정책 관련 국내외 언론 대상 공식 입장 발표 4. 보도자료의 관리ㆍ분석ㆍ보고 및 오보 대응 등 5. 대외 정책발
산림청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파리협정」 제5조에서 장려하는 개발도상국에서의 산림전용과 산림황폐화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외교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과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한 사용과 신속한 제품화를 위하여 식품ㆍ의약품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 간의 기술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보건복지부
직무 외의 사유로 30일 이상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 2. 육아ㆍ질병 등의 사유로 관련 법령에 따라 휴직하는 경우 3. 국내외 연구ㆍ교육기관에서 직무와 무관한 연구 또는 연수를 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③ 제2항에도
국가교육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