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4.01.06
연호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
대한민국의 공용(公用) 연호(年號)는 서력기원(西曆紀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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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대한민국의 공용(公用) 연호(年號)는 서력기원(西曆紀元)으로 한다.
법무부
비영리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 감사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이나 사원으로서 형사소추(刑事訴追) 또는 형의 집행을 면(免)하기 위하여 합병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비영리법인을 소멸시킨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거창사건등과 관련하여 사망한 사람과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창사건등"이란 공비토벌을 이유로 국군병력의 작전수행 중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2. "유족"이란 거창사건등에 의하여 사망한…